「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당사는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된 경우 외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이용목적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 상품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 업무, 민원처리 등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고객정보관리, 고객 통계 및 분석,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고객 판촉 활동, 마케팅 조사, 고객관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사업장 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등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정보 등 - 국세 · 지방세 · 관세 · 과태료 ·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 정보, 신용회복정보, 파산정보 등
3.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 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 가.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기업데이터 등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본인의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심사모형개발, 본 계약 및 본 계약 이전 발생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고유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등
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단, 관련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2)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방법 1)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구권(법 제35조)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에 대해 조회 및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법 제38조) -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법 제36조)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권(법 제37조)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법 제38조의3)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법 제33조의2)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당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고객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쿠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기본 설정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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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단, 관련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2) 신용정보의 파기의 절차 및 방법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 목적이 달성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①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 목적이 달성된 후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된 후 파기되며, 법규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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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성명 : 박 상 재 - 직책 : 준법감시인 - 전화번호 : 02-69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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