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신기술사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융자업무 및 신기술 투자조합의 설립과 운용업무, 경영 및 기술 지도 업무 등이 해당됩니다.
*신기술사업자: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
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해외기업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소기업기본법, 기술보증기금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외국환 거래법 등)
대상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및 관련 프로젝트
투자업종
IT, 2차전지, 메타버스, AI, 미디어컨텐츠*, 게임, 바이오, 대체에너지
*미디어컨텐츠 투자사례 (택시 운전사, 돈, 꾼, 곤지암, 생일, 블랙머니, 반도, 콜, 시동, 정직한 후보, 사라진 시간, 소리도 없이, 낙원의 밤, 장르만 로맨스 등 다수 영화 투자)
투자형태
1. 주식투자 : 보통주, 우선주 등 2. 사채인수 :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조합의 결성 및 운용(프로젝트/블라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