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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등록일 2016.02.11 16:52
글쓴이 에이스투자금융(주) 조회 1732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신용상태등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리변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당사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리인하 요구 대상 여신      
보험계약대출, 집단대출, 리스, 신차할부 등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한 기업 여신 및 가계여신이 대상
       
2. 금리인하 청구 요건    
     
1)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 회사채 등급 상승    
- 고객의 사업에 핵심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취득    
- 추가 담보 제공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2) 가계여신     
- 취업 등 직장 변동     
- 동일 직장내 채무자의 직위(직급) 상승    
- 신용등급의 개선    
- 회사의 우수고객으로 선정    
- 연소득 혹은 재산의 현저한 증가     
-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3.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 관리본부에 제출
       
4. 신청시기 및 횟수    
신규 여신취급일이나 여신조건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
       

5. 심사결과 통지     
고객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를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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