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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등록일 2020.05.18 18:54
글쓴이 에이스투자금융(주) 조회 1518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1조에 의거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1) 이용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설정, 유지, 이행, 관리

   -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연체관리, 민원처리

   - 법령상 의무 이행

 

2) 신용정보의 종류

 가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있는 정보(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법인의 상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사업장 주소업종대표자 성명 

 

 나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거래 이전  이후의 대출보증담보제공신용카드할부금융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기간금액이용한도  거래 내용을 판단할  있는 정보

 

 다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연체대위변제·대지급 정보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관련인정보 

 

 라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마공공정보 

 - 국세 · 지방세 · 관세 · 과태료 ·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개인회생 정보신용회복정보파산정보 

 

 2.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1)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기타 동법  다른 법률에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

 가제공받는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등

 - 기타 동법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나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활용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관리, 개선

 - 기타 동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고유식별정보일반개인정보신용거래정보신용도판단정보신용능력정보공공정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에 근거한 기간까지

 

2)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업무의 내용  수탁자 

-당사는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행사방법


1) 신용정보 이용  제공 사실의 조회  통지 요구권( 35)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의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이용  제공 사실에 대해 조회  통지를 요청할  있으며, 정기적인 조회사항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유선 : (대표번호) 02-6911-1000

- 서면 : (0732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2(여의도동, 신송빌딩)

       에이스투자금융㈜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2) 신용정보의 열람  정정청구권( 38)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있으며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 유선 : (대표번호) 02-6911-1000

- 서면 : (0732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2(여의도동, 신송빌딩)

       에이스투자금융㈜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3)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36)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근거가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 유선 : (대표번호) 02-6911-1000

- 서면 : (0732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2(여의도동신송빌딩)

       에이스투자금융㈜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4)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권( 37)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한 경우 동의한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철회한 경우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 유선 : (대표번호) 02-6911-1000

- 서면 : (0732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2(여의도동신송빌딩)

       에이스투자금융㈜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38조의3)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있습니다다만법률상 의무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20조의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 유선 : (대표번호) 02-6911-1000

- 서면 : (0732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2(여의도동신송빌딩)

       에이스투자금융㈜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33조의2)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전송을 요구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당사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이스투자금융㈜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 보유  이용기간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방법


1) 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정보주체를 보유ž이용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느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경우

 

2) 신용정보의 파기의 절차  방법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 목적이 달성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  방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 목적이 달성된  「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된  파기되며법규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외의 기록물인쇄물서면기타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소각용해 등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성명 : 박 상 재 

직책 : 준법감시인

전화번호 : 02-6911-1016

 

 

본 체제 시행일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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