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이용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설정, 유지, 이행, 관리
-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연체관리, 민원처리
- 법령상
의무 이행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사업장 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등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마. 공공정보 등
- 국세 · 지방세 · 관세 · 과태료 ·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 정보, 신용회복정보, 파산정보 등
2.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 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
가.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등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관리, 개선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고유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등
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에 근거한 기간까지
2)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당사는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방법
1)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구권(법 제35조)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의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에 대해 조회 및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조회사항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유선 : (대표번호) 02-6911-1000
- 서면 : (0732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2층(여의도동, 신송빌딩)
에이스투자금융㈜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2)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법 제38조)
-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 유선 : (대표번호) 02-69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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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법 제36조)
-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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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권(법 제37조)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한 경우 동의한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철회한 경우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 유선 : (대표번호) 02-69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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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법 제38조의3)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 유선 : (대표번호) 02-69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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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법 제33조의2)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당사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이스투자금융㈜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정보주체를 보유이용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느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경우
2) 신용정보의 파기의 절차 및 방법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 목적이 달성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①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 목적이 달성된 후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된 후 파기되며, 법규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②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타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소각, 용해 등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성명 : 박
상 재
- 직책 : 준법감시인
- 전화번호 : 02-6911-1016
본 체제 시행일 : 2020-05-18